● 계획의 필요성
○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UN의 기후변화협약에서는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전체 국가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하였음
○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언과 중장기 목표설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2022년 3월 시행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2023년 4월 수립되었음
○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2024년 3월 수립되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초지자체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주체이자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 받는 공간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됨
○ 따라서, 정부와 광역계획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임실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임실군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법정계획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계획 및 광역지자체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임실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목차
제1장 기본계획 개요
제2장 기존 계획의 평가
제3장 지역현황 분석
제4장 상위계획 분석
제5장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6장 기본계획 추진과제
제7장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제8장 재정투자 계획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