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장남정-
dc.contributor.other임승현-
dc.contributor.other조하진-
dc.contributor.other김수용-
dc.contributor.other박비오-
dc.date.accessioned2025-06-30T12:25:19Z-
dc.date.available2025-06-30T12:25:19Z-
dc.date.issued2025-04-30-
dc.identifier.other23SU32-
dc.identifier.uri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472-
dc.description.abstract● 계획의 필요성 ○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UN의 기후변화협약에서는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체계를 전체 국가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하였음 ○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언과 중장기 목표설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2022년 3월 시행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2023년 4월 수립되었음 ○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2024년 3월 수립되었으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의거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기초지자체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주체이자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 받는 공간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됨 ○ 따라서, 정부와 광역계획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임실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임실군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법정계획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계획 및 광역지자체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임실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ko_KR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기본계획 개요 제2장 기존 계획의 평가 제3장 지역현황 분석 제4장 상위계획 분석 제5장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6장 기본계획 추진과제 제7장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제8장 재정투자 계획 참고문헌 부록-
dc.publisher임실군ko_KR
dc.relation.ispartofseries수탁연구;2024-18-
dc.title임실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ko_KR
dc.typeBookko_KR
dc.subject.keyword탄소중립ko_KR
dc.subject.keyword녹색성장ko_KR
dc.subject.keyword온실가스ko_KR
dc.subject.keyword기후위기ko_KR
dc.subject.keyword임실군ko_KR
dc.contributor.institution천정윤-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