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의 배경
○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기후위기'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을 위해서는 더 큰 변화와 희생, 인내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처럼 기후위기 대응 단계를 정하고 엄격하고 시급하게 대응해야할 시기가 도래하였음
○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당사국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과 2030년까지 국제사회(UN)에 감축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가 및 정부·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2020년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2.3. 시행)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23.4.)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최근 지자체는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 피해 공간으로 탄소중립 전환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역할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 기본계획 전략에도 '지방이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전북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함
● 계획의 목적
○ 본 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정계획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전북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목차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 현황 분석
제3장 기존 계획의 평가
제4장 비전 및 목표 설정
제5장 기본계획 추진과제
제6장 이행관리 및 환류
제7장 재정투자 계획
참고문헌
부록